전자담배 인기를 틈타 확장하는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이 사실상 청소년들에게 무방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증명 머신이 입구와 매장 안에 있긴 허나 다른 사람 신분증을 갖고 들어간다고 이를 걸러낼 방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날 성인 남성인 기자가 성인 여성의 신분증과 미성년자 검증포커를 빌려 무인판매기를 이용해봤는데 성인 증명은 물론, 결제도 가능했었다. 다른 사람 신분증만 구한다면 청소년도 전자담배를 구입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전자흡연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다보면 처벌받는다는 법룰(rule)이 저명무실해지는 셈이다. 이날 찾은 역삼동의 한 무인판매점도 타인 신분증으로 사용이 가능했었다. 이와 같은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은 서울 이태원·강남·구의역 등 젊은 층이 크게 모이는 도심을 중심으로 전국에 수십곳이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자담배는 잎흡연에 비해 판매 등에서 제제가 약한 게 문제”라고 하였다. 오늘날 담배사업법에서 담배를 ‘연초의 잎’으로 전자 담배 액상 국한해 놓음으로써 ‘연초의 줄기·뿌리’와 ‘합성 니코틴’ 등으로 가꾸어진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규제 사각지대가 생성하고 있을 것이다.
청소년층에게 파고들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을 증기화해 들이마시는 모습다. 담뱃잎 스틱을 끼워서 피우는 궐련형 전자담배나 민족적인 궐련으로 진입하는 전 단계라는 평가다. 대통령은 액상 전자흡연이 국내에 어찌나 유통되는지 집계조차 못 하여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인체에서 과일·캔디 등 향긋한 냄새가 언제나 난다면 전자담배를 의심해봐야 할 것입니다”고 할 정도다.
또한 작년 궐련형 전자담배는 총 5억9000만갑이 팔려 지난해(7억7000만갑)보다 21.2% 증가했다. 궐련 판매량 감소에도 전체 담배 판매량 증가(1.1%)를 이끌었다. 전체 담배 중 궐련형 전자흡연의 비율은 지난해 12.9%에서 14.7%로 올라갔다.